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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9. 19.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203 서일46014-11203 서일4601411203 20020919 200209 2002 09 19

요지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036(1998.10.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036, 1998.10.23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동령 동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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