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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9. 19.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판정

서일46014-11217 서일46014-11217 서일4601411217 20020919 200209 2002 09 19

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재무부재산46014-53(1994.2.1),재일46014-1734(1997.07.16),재일46014-1734(1997.07.16),재일46014-1681(1999.09.14) 및 재일46014-1940 (1999.11.0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재산46014-53, 1994.02.01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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