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9. 24.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228 서일46014-11228 서일4601411228 20020924 200209 2002 09 24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01,1999.08.24 및 재일46014-2950,1997.12.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01, 1999.08.24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함)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및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아파트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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