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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9. 2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서일46014-11229 서일46014-11229 서일4601411229 20020924 200209 2002 09 24

요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현행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재일46014-204,1994.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04, 1994.01.24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현행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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