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9. 25.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서일46014-11245 서일46014-11245 서일4601411245 20020925 200209 2002 09 25
요지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02 (2001.2. 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2, 2001.2.28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12.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 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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