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9. 25.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서일46014-11250 서일46014-11250 서일4601411250 20020925 200209 2002 09 25
요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생산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2108(2001.7.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108, 2001.7.13 1. 귀 질의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직전일 현재의 생산자물가지수에서 취득당시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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