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9. 25.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서일46014-11255 서일46014-11255 서일4601411255 20020925 200209 2002 09 25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6,199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 1994.1.5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현행 제154조)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현행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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