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9. 26.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적용

서일46014-11257 서일46014-11257 서일4601411257 20020926 200209 2002 09 26

요지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80 (2002. 2. 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80, 2002.2.8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을 “3년” 에서 “1년” 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적용 (서일46014-11257 서일46014-11257 서일4601411257 20020926 200209 2002 09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