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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9. 30.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279 서일46014-11279 서일4601411279 20020930 200209 2002 09 30

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재일46014-69,1999.1.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69, 1999.01.1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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