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9.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311 서일46014-11311 서일4601411311 20021009 200210 2002 10 09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1997.12.03 및 재재산46014-334,1998.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09, 1997.12.0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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