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특례
서일46014-11319 서일46014-11319 서일4601411319 20021009 200210 2002 10 09
요지
2002. 10. 1이후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2002. 10. 1이후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다만 ○○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ㆍ○○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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