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11.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336 서일46014-11336 서일4601411336 20021011 200210 2002 10 11
요지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159(1999.06.12)호및 재일46014-1843(1997.07.26)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1159, 1999.06.1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 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