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14.
분양취득한 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343 서일46014-11343 서일4601411343 20021014 200210 2002 10 14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27,1997.09.22 및 재일46014-1290,1996.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227, 1997.09.22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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