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16.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354 서일46014-11354 서일4601411354 20021016 200210 2002 10 16
요지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002년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재정경제부 2002.3.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 (재정경제부 2002.3.30) □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o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소득세법시행령이 2002년 3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 o 이에 따라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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