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18.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서일46014-11364 서일46014-11364 서일4601411364 20021018 200210 2002 10 18
요지
특수관계자(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 후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632 (1999.12.3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32, 1999.12.31 특수관계자(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 후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함. 이 경우 수증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는 배우자이월과세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로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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