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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18.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369 서일46014-11369 서일4601411369 20021018 200210 2002 10 18

요지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054 (2001.5.11) 및 재일46014-1647(1999.9.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054, 2001.5.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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