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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18.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시기 판정

서일46014-11371 서일46014-11371 서일4601411371 20021018 200210 2002 10 18

요지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우리센터가 귀하에게 2002.9.19일자로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17)한 바와 같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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