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18.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서일46014-11374 서일46014-11374 서일4601411374 20021018 200210 2002 10 18
요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8. 12. 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7(1999.3.2) 및 제도46013-10031(2001. 3.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7, 1999.3.2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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