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22.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388 서일46014-11388 서일4601411388 20021022 200210 2002 10 22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59,1999.05.18 및 재소득46073-151,1996.10.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46011-1859, 1999.05.18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후 당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일시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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