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23.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400 서일46014-11400 서일4601411400 20021023 200210 2002 10 23
요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954,1997.04.22 및 재일46014-2436,1995.09.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954, 1997.04.22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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