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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24.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개의 주택을 갖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405 서일46014-11405 서일4601411405 20021024 200210 2002 10 24

요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975(1995.8.4)호, 재일46014-2673(1995.10.11)호, 재일46014-2634(1996.11.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75, 1995.08.04 1.○○시 ○○시.○○도 일원의 지역외의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그 주택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이러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동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오견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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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개의 주택을 갖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405 서일46014-11405 서일4601411405 20021024 200210 2002 10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