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서일46014-11412 서일46014-11412 서일4601411412 20021028 200210 2002 10 28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소득세법 105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46014-130(2002.6.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22(2000.2.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귀 질의 경우 11번과 12번은 관련법률이 질의일 현재 확정되지 않아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귀 질의 13번은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귀 질의 14번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귀 질의 15번 상가건물임대차 관련사항은 붙임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법령해석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재산46014-130, 2002.06.28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6.30.이나, 2002.6.30 및 7.1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7.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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