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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25.

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421 서일46014-11421 서일4601411421 20021025 200210 2002 10 25

요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질의1)(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978(2000.8.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04(1999.12.13), 재일01254-1682(1992.7.6), 재일46014-1298(1999.7.2) 및 재일46014-1147(1999.6.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978 2000.8.9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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