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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29.

상가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434 서일46014-11434 서일4601411434 20021029 200210 2002 10 29

요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보는 것이므로, 동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640(1997.4.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40, 1997.4.21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보는 것이므로 2) 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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