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29.
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435 서일46014-11435 서일4601411435 20021029 200210 2002 10 29
요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 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978(2000.08.09)호,재산46014-203(2000.02.21)호,재일46014-2633(1997.11.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978, 2000.08.09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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