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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29.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

서일46014-11440 서일46014-11440 서일4601411440 20021029 200210 2002 10 29

요지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584(1995.09.30), 재산46014-117(2000.01.31), 재일46014-3222(1995.12.15) 재일46014-1520(1997.06.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584, 1995.09.30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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