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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29.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4-11441 서일46014-11441 서일4601411441 20021029 200210 2002 10 29

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82(1997.11.29) 및 재일46014-2001(1999.11.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82, 1997.11.29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적용할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목ㆍ이용현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종전토지와는 현저히 달리 소관세무서장이 취득 당시 토지에 대하여 현재 고시되어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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