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30.
1세대 1주택 판정기준
서일46014-11447 서일46014-11447 서일4601411447 20021030 200210 2002 10 30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 46014-809(1997.04.04)호와 재산46014-198(2001.02.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09, 1997.04.04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부모의 주소 또는 거소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를 독립된 1세대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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