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30.
1세대 3주택자가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448 서일46014-11448 서일4601411448 20021030 200210 2002 10 30
요지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최종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198(2001.02. 26), 재일46014-809(1997.04.04), 재일46014-2692(1997.11.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98, 2001.02.26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최종 1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