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30.
국외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451 서일46014-11451 서일4601411451 20021030 200210 2002 10 30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6,1999.03.02 및 재일46014-945,1996.04.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6, 1999.03.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현행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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