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0. 31.
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서일46014-11453 서일46014-11453 서일4601411453 20021031 200210 2002 10 31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485(1994.09.1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물(주택)을 상속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485, 1994.09.17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인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 승계인 3) 최연장자 그리고 상속받은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