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6.
재건축주택과 일반주택 소유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463 서일46014-11463 서일4601411463 20021106 200211 2002 11 06
요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요건충족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4-12001(2001.07. 09)호와 재산46014-20(2001.01.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001, 2001.07.09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3년 이상 보유 ⇒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2002.10.1자로 개정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시의 경우 1년 거주요건 추가. 다만, 2003.9.30까지 양도시에는 종전규정 적용하여 거주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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