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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6.

국내 2주택자의 해외이주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469 서일46014-11469 서일4601411469 20021106 200211 2002 11 06

요지

귀 질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20,1999.10.13 및 재일46014-294,1999.02.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820, 1999.10.13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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