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7.

1세대 3주택 소유자가 복합건물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서일46014-11479 서일46014-11479 서일4601411479 20021107 200211 2002 11 07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970(1997.12.17), 재일46014-2709(1997.11.18), 서일46014-10263(2001.10.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970, 1997.12.17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때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세대 3주택 소유자가 복합건물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서일46014-11479 서일46014-11479 서일4601411479 20021107 200211 2002 11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