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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11.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서일46014-11498 서일46014-11498 서일4601411498 20021111 200211 2002 11 11

요지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858(1997.12.06)호, 재일46014-1129(1996.05.06)호, 재경부재산46014-337(1998.10.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58, 1997.12.06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 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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