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1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년 거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502 서일46014-11502 서일4601411502 20021112 200211 2002 11 12
요지
부부는 전출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바, 보유기간이 계속 기산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458(2002.11.1)호 및 재일46014-2910(1993.09.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458, 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ㆍ○○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날(2003년 9월 30일)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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