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12.
재건축공사기간중에 입주권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504 서일46014-11504 서일4601411504 20021112 200211 2002 11 12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054(2001. 5.11) 및 재산46014-163(2001.2.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054, 2001.5.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3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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