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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12.

재건축주택 외에 다른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507 서일46014-11507 서일4601411507 20021112 200211 2002 11 12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4-12640(2001.8.10)호 및 재일46014-294(1999.02.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640, 2001.08.10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재건축사업 완료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당해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기내용중 “2년” ⇒ 2002.3.3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으로 법령개정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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