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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13.

환지의 토지등급 적용여부

서일46014-11515 서일46014-11515 서일4601411515 20021113 200211 2002 11 13

요지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ㆍ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65, 1997.0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65, 1997.09.10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 8. 31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의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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