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1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경매분담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일46014-11516 서일46014-11516 서일4601411516 20021113 200211 2002 11 13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8,1995.01.25 및 재일01254-2718,1992.10.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질의(법인의 회계처리방법, 구상권 행사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레저의 ○○골프장 인수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여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188, 1995.01.25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2. 1995. 1. 1 이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