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14.
해외이주 후 국내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527 서일46014-11527 서일4601411527 20021114 200211 2002 11 14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40, 1997.06.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40, 1997.06.24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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