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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18.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용여부

서일46014-11535 서일46014-11535 서일4601411535 20021118 200211 2002 11 18

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1442(2000.12.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42, 2000.12.0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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