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19.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 주택 수 포함여부
서일46014-11536 서일46014-11536 서일4601411536 20021119 200211 2002 11 19
요지
사업자인지 여부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자 등록시기에 의해 구분되는 것은 아님.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44,1999.12.28. 및 재일46014-2847,1995.10.3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고, 단순히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46011-544, 1999.12.28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