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19.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서일46014-11537 서일46014-11537 서일4601411537 20021119 200211 2002 11 19
요지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1763, 1990.9.1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01254-1763, 1990.9.14 1.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당해 판결물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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