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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19.

영주권자의 국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550 서일46014-11550 서일4601411550 20021119 200211 2002 11 19

요지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이46017-10055(2001.8.30),제도46014-10598(2001.4.16),소득46011-21082(2000.8.14),재일46014-779(1997.04.01),재일46014-529(1995.3.6),재일46014-1539(1995.6.24),재일46014-2464(1997.10.17),재일46014-665(1997.3.20) 및 재일46014- 2018,(1997.8.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055, 2001.08.30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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