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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22.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565 서일46014-11565 서일4601411565 20021122 200211 2002 11 22

요지

1세대1주택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09,1999.09.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709, 1999.09.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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