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25.
주식양도시 취득가액 적용여부
서일46014-11571 서일46014-11571 서일4601411571 20021125 200211 2002 11 25
요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81,1999.09.14 및 재일46014-955,1999.05.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81, 1999.09.14 1.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 3. 생략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