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28.
재건축주택 이외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598 서일46014-11598 서일4601411598 20021128 200211 2002 11 28
요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99,1998.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현행 철거와 관계없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현행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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