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2.
양도한 자산이 분양권인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1619 서일46014-11619 서일4601411619 20021202 200212 2002 12 02
요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061(1997.12.30), 재일46014-2092(1996.9.12) 및 재일46014-1667(1996.07.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한 자산이 부동산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3061, 1997.12.30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현행 수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66조 제4항 제1호(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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