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2. 2.
분양권을 취득하여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이 된 경우 취득시기 여부
서일46014-11623 서일46014-11623 서일4601411623 20021202 200212 2002 12 02
요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51,1996.05.31 및 재일46014-1526,1997.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51, 1996.05.31 1.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됨. ※ 위의 재개발아파트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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